스토어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개인 사업자(일반 사업자)의 경우는 6개월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부가세를 신고한다.
- 간이과세 사업자는 1년에 한번 소득세를 신고할 때 같이 하면 된다.
- 법인의 3개월 마다 해야한다.
부가세 신고방법
스토어를 하면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은 추후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매입과 매출을 국가에서 파악하는 것에 자료를 제출 것이다.
부가세는 우리가 매입하는 모든 것과 매출의 모든 것에 면세를 제외하고 10%가 포함되어 있는 국가 세금이다.
스토어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 해당 기간의 매출 총액
- 해당 기간의 매입 총액
- 해당 기간의 기타 비용 사용 내역
일반 사업자는 매년 6월에 마감하여 7월에 신고하고 하반기는 12월에 마감하여 이듬해 1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부가세가 산출되어 납부를 하고 이듬해 5월에 종합 소득세가 확정되고 납부를 하면 된다.
이것을 해마다 반복 하면 된다.
의외로 간단하다.
1. 매출 총액 : 스토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전체 매출을 출력한다.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 매출이나 개인 판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전체 매출 금액을 총액까지 표시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해당 기간의 매입 총액 : 동 기간의 매입 전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매입은 스토어를 운영하는 물건 대금이 가장 많다.
공급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체적으로 합산하여 제출한다.
매입은 본인이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원자재와 재료 대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3.해당 기간의 기타 비용 사용 내역
매입에 물건 대금이 들어갔다면 기타 비용은 본인이 스토어를 운영하면 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비용을 서류로 증명하고 이를 제출하는 것이다.
스토어 운영 시 지출한 비용의 모든 영수증이 모아져야 하고 가급적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다.
세금계산서 외에 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한계가 있으니 정확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카드로 사용하면 깔끔하다.
즉, 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 창고에 가서 점심 식사를 거래처와 같이 했다면 두 가지를 카드로 사용하여 자료로 남기면 된다.
하나는 교통비이고 하나는 식대 이다. 물론 둘 다 매출 금액에 따라 한계가 정해 져 있으므로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가세 납부
총 매출- 매입 = 금액의 10%
위 수식이 자신이 납부해야 할 기본 부가세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세무사 사무실에서 위 자료 외에 대표자의 급여 비용, 각종 세금, 카드 사용 혜택 등을 합법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세금이 명확히 산출되므로 무조건 10%가 다 나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매출이 저조하고 해당 기간에 매입만 있다면 부가세가 환급 되어 나온다.
그러면 회계상이나 실제로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여야 한다.
홈텍스 활용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금 관련 모든 정보가 담긴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된다.
기본적으로 스토어를 하는데 규모가 일정 이상이 되면 홈텍스를 본인도 가입하고 열람하여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부 업로드 하기 전에도 자신의 기본적인 부가세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가 잘 발행 되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분기나 월 별로 자동 세금계산서로 잘 등록이 되어 있어 한 눈에 보기 편하게 되어 있다.
또한 매입이나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국세청 홈텍스에 자신의 싱용 카드를 등록하여 사업상의 모든 비용을 카드롤 처리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부가세를 환급 받아 유리하다.
마치며
부가세 신고는 스토어를 하면서 들어간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는 것이다.
더불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간 것인지 국가에서 알기 쉽게 자료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부가세는 내 통장에 있다고 하여 내 돈이 아니다.
매출이 발생하여 대금이 들어오면 10%는 부가세 몫으로 따로 보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이는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매입이 발생되면 마찬가지로 10%는 국가 세금과 같이 내가 지불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불한 전체 10%부가세는 미리 국가에 납부한 것으로 보면 된다.
매출을 달성해서 10% 부가세를 낼 때 이미 납부한 10% 부가세를 빼고 납부하는 것이 부가세 신고의 수식 이라고 보면 된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사업을 하면서 세금 걱정을 할 정도면 이미 성공한 사업가 이다.
스토어를 하면서 부가세나 세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원칙대로만 하면 얼마든지 영세한 사업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세금 구조이니 있는 그대로만 신고하면 된다.
매출을 우선 많이 올리는데 총력을 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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