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빚어지는 상황 중 하나가 윗집에서 물이 새는 누수 현상이다. 누수가 생기면 상당한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 받게 된다. 아파트 윗집에서 물이 새어 나와 문제가 될 때 조치 방법을 알아본다.
1.누수의 통보
일단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누수가 있음을 우선 얘기하고 통보하는 게 좋다. 관리 소장 등의 책임자 입회가 있어야 하며 입주자 대표가 있으면 더 좋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일단 천정 누수는 전용 공간으로 각자 해결해야 한다고 미루거나 버티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 아래에서 발생하는 누수의 상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정대로 얘기하고 나중의 일까지 생각하여야 한다.
2. 누수 점검
화장실이라고 하면 윗세대 바닥 면(자신의 집 천정)에서 떨어지는 것인지 윗세대 화장실이나 세면대 샤워 부수 배관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전문가들도 이는 신속하게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배관 이음새나 조임 마게 등에서 누수가 은근히 많은데 일반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다.
속을 일일이 못 보는 상태에서 확인이 어려우니 가급적 천정 내부를 꼼꼼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면 노출 배관의 이음 부분 누수는 손으로 만져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물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확인한다. 습식으로 전체 면이 젖으면 콘크리트를 타고 누수가 발생되는 예가 있고 한 곳에 조금씩 떨어지면 노출 배관일 경우가 많다.
3.윗집 방문
관리 소장과 같이 가는 게 좋다. 소장의 의무이다. 왜냐면 전용이 아니고 옆집이나 앞집의 배관, 소방 배관, 기타 외벽에서 타고 오는 누수 등의 문제일 수 있어서 외형만 보고 윗집과 해결 하세요 하면 전혀 모르는 얘기이다.
윗집을 방문하여 정중히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좋다. 일단 윗집에서 거부감을 갖거나 나 몰라라 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장기화 되기 때문이다.
이러 이러 해서 물이 새고 있고 업체를 불러 확인하여 주시길 바란다. 그다음 누구가 발견되면 조치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여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고 빨리 누수를 잡는 일이다.
4. 소유자, 세입자
윗집이 세입자일 경우 오랜 시간 세입자 였으면 스스로 일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소유자에게 미루는 경향이 많다.
소유자를 파악하여 얘기를 원만하게 하여 처리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다. 그래도 안될 시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5. 윗집에서 거부 시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사진에 남긴다.
-전문 기사를 불러 진단을 받는다.
-윗집이 확실하다는 내용이 나오면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내용 증명 내부에는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민사 및 형사 상의 문제 제기를 할 것이며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내용도 추가하여 보낸다.
-그렇게 해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 , 집안의 물건이나 집기에 대한 파손(있을 시), 여타 모든 손해에 대한 것을 건 별로 집계하여 금액을 산출하고 피해 보상 및 원 상 복구 소송을 한다.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 하게 되며 소송이 적합하고 승소를 하게 되면 윗집에서도 상당한 재판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다. 아울러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면 공사를 그래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으로 변호사 사무실과 협의하여 형사 사건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
6. 정리
일단 차분하게 대처 하여야 한다.
윗집과 대화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누수가 있어서 서로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미루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윗집도 하고 있을 것이다.
대화를 최대한 하여 마무리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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