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유형과 특성 보기
간이과세 사업자
전자 상거래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를 할 경우 간이과세 사업자로 세무서에 신고 하면 된다. 간의 과제 사업자의 좋은 점은 사무실이나 공장 용도 등 일반 사업자와 달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간단한 서류 제출로 사업자가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간이과세는 일반 사업자와 달리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 영수증으로 처리를 해 주면 되고 또 전자 상거래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개인이 발행 할 필요가 없고 해당 스토어 즉 네이버면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 구매자가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전자상거래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고 하면 세무서에서 거의 대부분 간이 과세 사업자를 발행을 해 주고 만약 년 매출 4000 만원이 넘어 갈 경우 일반 사업자로 전환 될 수 있다 라고 고지를 한다.
그러나 온라인 스토어 에서 매출이 40,000,000원 넘어 가더라도 대부분 일반 사업자로 전환 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사업을 하는 당사자가 일반 사업자로 변경 요구 할 때 그때 바꿔 주는 경우도 많다.
또 간이 과세 장점은 기장에 의무가 없어서 1년에 한번 오월에 세금 신고만 하면 된다. 필자 가족 경험을 보면 간이 과세 사업자 경우 스토어를 하면서 예상 수익 월 100만원 정도를 보면 세금은 거의 미미 하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간이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잘 아는 세무사 사무실에 연 1회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세무 신고를 하는 게 좋다.
일반 사업자
일반 사업자는 물품이 왔다 갔다 하는 공급과 매출 과정 전체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할 의무를 가진 사업자이다.
자신의 집으로 일반 사업자를 내 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세무서에서 판단하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보통 제조 도소매인 경우는 별도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일반 사업자는 통상 1년에 2번 세금 신고를 하고 두 번째 분기가 끝나는 십이월에 마감하여 1월에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종합 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잘 알면 할 수도 있지만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며 절세에도 효과적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매출 금액이 미미 할 경우 온라인 스토어 사업자 경우 세금을 내는 금액은 미미하다. 적게는 100,000원 200,000원 많게는 300,000원 정도 1년 사업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어 가고 상당한 금액이 소득으로 남겨줬다고 판단이 될 경우 그 세금은 분명히 달라지며 위해서 언급한 세금의 경우 그렇게 많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 하는 것이다. 각 사업장 마다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법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위 개인 사업자 내용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분기 별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연말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일반 사업자 동일 하다.
모든 건에 있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며 복식 장부 기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반드시 세무, 회계사 사무실을 통해서 기장 하는 게 원안 좋다.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사업자를 이용하여 스토어를 할 수 있지만 굳이 스토어를 위해서 법인을 만들 필요는 없다.
스마트 스토어 세금 관련하여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세금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세금 걱정을 할 정도로 매출이 많이 나왔다면 이미 본인은 직원을 직원은 두고 있어야 하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소득 금액이 발생한 것이다.
그 정도 소득 금액이 발생하고 많은 이익이 남아 있다면 굳이 세금 걱정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신고하여 납부하는 게 좋다.
현재 우리나라 경우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G마켓 옥션 등의 매출은 100프로 투명하게 드러나 있어 과세를 함에 있어서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이 요구 되는 경우나 그렇게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개인 자영업 중 하나의 형태이며 모든 사람이 적절하게 누구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온라인 사업도 장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판매업 신고
위와 같이 자신에게 맞는 사업자가 있거나 사업자 신고를 완료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관할 구청에 신분증과 사업자 사본을 지참 하고 가서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 한다. 대략 비용은 4만 원에서 5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며 1년에 한 번 등록세 비용이 나온다.
여기까지 이상 없이 마쳤다면 이제부터는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고 바로 물건을 올리는 단계에 들어가면 된다.
다음글 : 스마트 스토어 공지 사항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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